경제

(이슈인-경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8-27 07:35:00 수정 2019-08-27 07:35:00 조회수 9

(앵커)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된 법안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통과될 전망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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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뀌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답변 1)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투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야되는 부분인데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게끔 바뀌었고요. 세 번째로 올해 국회 통과하고 나면은 1년 뒤에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까요. 2021년도부터 모든 임대차에 대해서 이 법안이 적용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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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왜 이런 개정안이 발의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지역으로 올수록
임대료 확인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전월세 거래 자체가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외에는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늘어나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원확보 차원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 공평하게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를 하겠다 라는 정부의 취지가 잘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지역으로 보면서 이게 자꾸 노출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시군구로 내려갈수록 광역시 이하 시군구로 내려갈수록 개인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으로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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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집을 빌린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당장은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지나치지 않나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요.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만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보험이랄지 임차등기제도랄지 여러 가지 보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선 더욱더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걸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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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임대인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4)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여러 가지 세금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특징이 해당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만 쓰여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걷는 세금들도 여기저기 다 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쓰이는 곳에 대한 투명성이 앞으로 소통이 된다하면 이런 저항 부분들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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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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