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장에서 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27 20:20:00 수정 2019-08-27 20:20:00 조회수 0

극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극장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광주시내 한 극장에서
학생들과 영화 단체관람을 하다
옆자리에 앉은 B양의 손을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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