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불임금 달라 '타워크레인 농성' 한 달만에 종료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8-28 07:35:00 수정 2019-08-28 07:35:00 조회수 9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노동자가 한 달만에 농성을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체불 임금 4억 7천여만원을 달라며
농성을 벌인 41살 정 모 씨가
이틀 전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등 노동자 30여명은
하청업체가 주지 않은 임금을 받기 위해
농성을 벌였고, 원청업체와 협의가 이뤄져
농성을 끝냈다고 원청 업체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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