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장갑질 논란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해임 처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29 20:20:00 수정 2019-08-29 20:20:00 조회수 0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립도서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주시립도서관 전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직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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