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서구 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 수순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8-30 20:20:00 수정 2019-08-30 20:20:00 조회수 5

광주 서구의회가
36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에 대해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서구의회는
춤 허용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 등 2곳에 불과해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