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선거 후보에게 조합원 명단 제공 약식기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8-31 20:20:00 수정 2019-08-31 20:2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조합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강진 모 농협 간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 명단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
농협 직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천9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조합원 명단을
특정 후보 측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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