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의붓딸 살해 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9-03 20:20:00 수정 2019-09-03 20:20:00 조회수 1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빠와 친엄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 광주지법에서 열린
31살 김 모씨와 39살 유모씨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자신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알린 것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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