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기아차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관 항소심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9-05 20:20:00 수정 2019-09-05 20:20:00 조회수 0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아차 전 노조 간부의 도피 행각을 도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48살 김 모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19억원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아차 전 노조 간부 49살 황 모씨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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