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더 개방 허용했지만, 행정처분은?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9-06 20:20:00 수정 2019-09-06 20:20:00 조회수 0

◀ANC▶
제철소들의
고로 잔존가스 무단 배출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환경당국이 비상밸브 개방에 따른
가스 배출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뤄진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고로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곧이어 경상북도도 포항제철소에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협의체는 최근
제철소가 변경 신고 절차를 거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두 지자체는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INT▶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맞다, 소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다시 한번 관련된 3개 도와 환경부가 재협의를
한 이후에..."

반면, 현대제철에 대해
일찌감치 조업정지 10일을 확정했던 충청남도는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의 결론은 앞으로 적용될 정책일 뿐,
과거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SYN▶
"앞으로 (브리더를) 개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사항은 현행법상
위반이니까 처분은 계속 가야죠."

환경단체 역시,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권한이지
자신들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SYN▶
"지자체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기존 처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제철소의 반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이르면 다음 주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순쯤
행정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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