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살인 흉기 살해 40대 징역 20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9-06 20:20:00 수정 2019-09-06 20:20:00 조회수 0

과거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 13일 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한 도로변에서 39살 A씨가
자신과 있었던 폭행사건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싸우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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