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소지한채 아파트 배회하던 30대 경찰에 붙잡혀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9-11 07:35:00 수정 2019-09-11 07:35:00 조회수 8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흉기를 지닌채 돌아다닌 혐의로
36살 A씨를 약식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어제(10) 새벽 1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과도 등 흉기 두 자루를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험담해 직장에서 잘리게 한
전 직장 동료를 해코지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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