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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9-09-12 20:20:00 수정 2019-09-12 20:20:00 조회수 0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직무 활동을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현직 조합장과
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이
크다"며 위탁선거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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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stormyhs@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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