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광주시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발의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9-13 20:20:00 수정 2019-09-13 20:20:00 조회수 0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농민수당 조례안은
1년 이상 광주지역 농촌에 거주하고,
종합 소득이 3천 7백만원 미만이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당으로 받은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상품권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9천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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