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9-15 20:20:00 수정 2019-09-15 20:20:00 조회수 0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59살 A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 4명에게 12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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