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59살 A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 4명에게 12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59살 A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 4명에게 12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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