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성폭행 치사 10대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윤근수 기자 입력 2019-10-02 20:20:00 수정 2019-10-02 20:20:00 조회수 0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1심 때보다 두 배 많은 형량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19살 A군에게는 징역 9년,
18살 B군에게는
단기 6년에서 장기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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