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징역 30년'

남궁욱 기자 입력 2019-10-11 20:20:00 수정 2019-10-11 20:20:00 조회수 6

◀ 앵 커 ▶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도운 친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개탄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7일, 목포의 한 거리.

숨진 A양이 친엄마 39살 유모씨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오릅니다.

친아버지 집에 살던 A양을
엄마가 공중전화로 불러낸 겁니다.

의붓아버지 32살 김 모 씨는
무안군의 한적한 농로로 차를 몰았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A양에게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 I N T ▶ 김 모 씨 / 의붓아버지(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

엄마 유씨는, 남편이
"내가 A양을 죽일테니
차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알아서 하라"고 하자
안에 있겠다며, 남편과 자리를 바꿔앉았고,

남편이 딸의 목을 조르는 동안
13개월된 아들을 안고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CG) 특히 유씨는, 딸이 목이 졸려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걸 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이 시신을 옮길 땐 거들었고,
저수지에 유기한 시신이 떠오르자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 남편과 함께
그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 계기가 된 건
딸의 성폭행 신고.

A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내용을
엄마 유씨에게 알려주자,
살해를 계획한 겁니다.

법원은 오늘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고통과 비참함을
헤아릴 수 없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I N T ▶서전교 광주지법 공보판사
(계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실행 행위를 담당한 점을 고려했고요. 친모에 대해서는 반인륜적 범행을 한 점, 계부에 대해서 범행 결의를 정신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이 용기를 내 성폭행을 신고했는데도,
목포 경찰과 광주 경찰이 관할을 따지느라
보름 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A양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I N T ▶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st-up ]
범행 당사자인 계부와 친모가 처벌을 받은만큼,
이제는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 E N D ▶

◀ANC▶
◀VCR▶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