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유혈 진압 거부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0-11 20:20:00 수정 2019-10-11 20:20:00 조회수 0

5.18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 유족이
신청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가 각목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서장은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1985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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