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대 금품 돌린 조합장 후보자*간부 실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0-13 20:20:00 수정 2019-10-13 20:20:00 조회수 5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협 조합장 후보 7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협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여동안
조합 간부와 조합원 등 7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9천 850만원을 건넸고,
조합 임원들은 각각 2~3천만원씩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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