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0-13 20:20:00 수정 2019-10-13 20:20:00 조회수 9

전라남도가‘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다보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는
전남지역에서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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