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밭 주변 불 피우려면 미리 신고해야

이재원 기자 입력 2019-10-14 20:20:00 수정 2019-10-14 20:20:00 조회수 0

내년부터 119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재 예방 조례 개정안에 따라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는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7억 8천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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