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살 배기 볼모로 금품 빼앗은 3인조 강도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0-20 20:20:00 수정 2019-10-20 20:20:00 조회수 0

두 살배기 아기를 인질로 잡아
아이 어머니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인조 강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2살 배기 아기를 볼모로 삼은 뒤
아이 어머니에게 1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아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1살 조 모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고,
범행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