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공무원 강등 적법"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0-20 20:20:00 수정 2019-10-20 20:20:00 조회수 0

업자가 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관급계약 체결업자 등으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받아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됐습니다.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뒤
강등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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