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경진압 거부해 파면된 이준규 서장 징계 취소 착수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0-20 20:20:00 수정 2019-10-20 20:20:00 조회수 0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다 파면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당시 징계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장은 5.18 당시 총기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온 시위대에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켜
파면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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