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조사위원 자격 기준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켜
후보 추천 기준을 넓힌 법안입니다.
5월 단체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조사위원 자격 기준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켜
후보 추천 기준을 넓힌 법안입니다.
5월 단체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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