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현 의원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현 의원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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