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 간부 사전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0-29 20:20:00 수정 2019-10-29 20:20:00 조회수 5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련자 서너 명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신병 처리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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