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신성장 농업 종사자도 농민목돈저축 법안 발의

박수인 기자 입력 2019-10-30 20:20:00 수정 2019-10-30 20:20:00 조회수 1

곤충사육업자와 관상어 양식업자 등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을 확대해
농협이나 수협에 가입할 수 없는
신성장 분야의 농어업 종사자들도
목돈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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