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근수 기자 입력 2019-10-31 20:20:00 수정 2019-10-31 20:20:00 조회수 0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1년 넘게 조사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의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송 없이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소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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