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내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9천2백30원으로 확정하면서
전남에서 생활임금제를 운용하는 지자체가
4곳으로 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순천시 등
3곳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한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9천2백30원으로 확정하면서
전남에서 생활임금제를 운용하는 지자체가
4곳으로 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순천시 등
3곳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한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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