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주시도 생활임금제 운용

신광하 기자 입력 2019-11-01 20:20:00 수정 2019-11-01 20:20:00 조회수 0

나주시가 내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9천2백30원으로 확정하면서
전남에서 생활임금제를 운용하는 지자체가
4곳으로 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순천시 등
3곳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한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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