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글 게시 온라인카페 운영자 항소심도 집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19-11-03 20:20:00 수정 2019-11-03 20:20:00 조회수 0

온라인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종북카페를 개설한 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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