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학대 혐의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06 20:20:00 수정 2019-11-06 20:20:00 조회수 0

생후 25일 된 갓난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이 산후도우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상재 영장전담 판사는
산후도우미 59살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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