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광로 가스배출 허용, 조업정치 처분 취소 방침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1-06 20:20:00 수정 2019-11-06 20:20:00 조회수 0

고로 잔존가스 무단배출로 인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려졌던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제철소 측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사전 통보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고로 잔존가스 배출을 위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환경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브리더 개방이 이상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에 제철소에 내려졌던
조업정지 10일의 사전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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