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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고서 보촌지구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윤근수 기자 입력 2019-11-13 20:20:00 수정 2019-11-13 20:20:00 조회수 10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최근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전라남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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