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 전남 지역구 4곳과 전북의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하한 기준인
15만3천 명에 못미치는 선거구는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여수갑과 여수을이 해당되고,
전북에서도 지역구 3곳이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수도권 10곳과 영남 8곳, 강원 1곳 등
전국에서 26개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 전남 지역구 4곳과 전북의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하한 기준인
15만3천 명에 못미치는 선거구는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여수갑과 여수을이 해당되고,
전북에서도 지역구 3곳이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수도권 10곳과 영남 8곳, 강원 1곳 등
전국에서 26개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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