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중감량하다 숨진 여중생 선수, 감독*코치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4 20:20:00 수정 2019-11-14 20:20:00 조회수 2

여중생 유도선수가
무리한 체중감량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당시 유도부 감독과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감독 57살 a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 대신
벌금 1천 5백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치 30살 b씨에 대해서는
금호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2014년 7월 전남 모 학교 샤워실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반신욕을 하던
13살 여중생이 숨졌는데 법원은
여학생의 죽음과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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