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살 아이 벨트 채우고 일한 어린이집 교사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4 20:20:00 수정 2019-11-14 20:20:00 조회수 1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 40살 배 모씨와
원장 44살 신 모씨에 대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26개월된 원생 두 명을 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학대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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