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공원 의혹 부시장, 감사위원장 영장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5 20:20:00 수정 2019-11-15 20:20:00 조회수 0

(앵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정 부시장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 것이 적극적 행정행위였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인터뷰)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어제,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 잡으려 최선을 다 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수사 방향과 광주시의 민간공원 사업 추진속도입니다.

만약 현직 부시장 등이 구속됐다면 수사가 보다 확대됐겠지만 영장이 기각된만큼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숨죽이고 결과를 지켜봤을 광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만 놓고 민간공원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광주시 입장에서도 시간이 워낙 촉박한만큼 사업의 성공을 마냥 장담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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