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서 기다린다' 여경 성희롱 경찰관 2심도 해임 적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7 20:20:00 수정 2019-11-17 20:20:00 조회수 0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했다
해임된 A 모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늦은 시간에 '모텔에서 기다린다'는 식으로
전화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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