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학대 복지센터 교사 징역 1년, 집유 2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7 20:20:00 수정 2019-11-17 20:20:00 조회수 0

어린이들에게 공책을 던지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센터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센터 교사 48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아동센터에서 수업을 하던 중
'단어를 모르겠다'는 13살 학생에게
화를 내며 공책을 던지는 등
24차례에 걸쳐 18명의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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