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공원 협약 체결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1-22 20:20:00 수정 2019-11-22 20:20:00 조회수 0

(앵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건설사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중앙공원은
이번엔 빠졌지만
계획대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게
광주시의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광주 마륵공원.

내년 6월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
공원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가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나정임/마륵공원 인근 주민
"공원에서 꿩이 또 여기 아파트까지 내려와서 놀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사 안 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특혜 의혹과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첫번째 협약 체결자가 되는 걸 부담스러워 했던
우선협상대상자들 가운데
마륵공원 등 3곳의 건설사가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
9곳 가운데 3곳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실상의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CG) 이 건설사들은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금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공식적인
사업 시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되면
토지 물건조사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탠드업)
마륵공원과 봉산*신용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오늘 협약 체결을 한
광주시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모든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공원 1,2지구
역시 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온만큼
계획대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재평가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지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공무원과 이 업체가) 어떤 결탁과 혹은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해소가 되지 않다고 하면 특례 사업의 사업자로서 광주시가 협약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