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개인퇴직연금, IRP 가입자 가운데 펀드운용 손실 고객과 만 34세 이하 고객,
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 또는 최대 7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와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가입자 가운데 펀드운용 손실 고객과 만 34세 이하 고객,
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 또는 최대 7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와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