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택배노조 인정한만큼 CJ 교섭 나서야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25 20:20:00 수정 2019-11-25 20:20:00 조회수 0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호남지부는
오늘(25) cj대한통운 남광주물류센터에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택배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며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노동조합 필증을 받았지만
cj와 대리점 연합회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각종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cj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택배노조를 인정한 만큼 지금이라도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