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인-경제)주52시간, 중소기업에 사실상 유예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1-26 07:35:00 수정 2019-11-26 07:35:00 조회수 7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고 ,
특별 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애 대해 노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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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요?                             
답변 1)
저는 주 52시간 용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예외적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입니다. 주 40시간제는 2008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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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사용자들은 '중소사업장에 52시간 근무제는 
너무 빠르다' 고 주장하고 있고 
또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2)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 40시간제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2003년에 제정됐습니다. 200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유예하다가 1주일은 주 5일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고 68시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정한 시기는 우리나라 경영계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40시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산업 등 5개 사업장은 특례업종으로 주 40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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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정부 보완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시킨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겁니까?
답변 3)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16.5%로 올렸다가 바로 이듬해 최저임금 상위법으로 상위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년동안 중소사업장의 최저임금 동결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번 보완책 일시적인 업무 증가 등으로 경영상 이유로 특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주 40시간 제도 포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당연한 사항을 정부가 일주일은 5일이라는 해괴한 행정해석으로 장기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노동자들에게만 한없이 가혹하기만 한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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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답변 4)
탄력근로제는 공짜 노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교사, 특수 고용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 6개월로 연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는 60시간 12주연속 64시간 4주 연속은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과로사 인정 비율이 초과하게 됩니다. 법이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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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최장 수준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5) 
지난해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한 300명 이상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삶의 질은 개선 되고, 2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삶의 질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는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경영계의 일방적 이야기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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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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