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중외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재검토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1-27 07:35:00 수정 2019-11-27 07:35:00 조회수 5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중외공원의 아파트 부지가 재검토됩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의 아파트 예정 부지가
소음문제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해
부지 변경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원안중심의 재검토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고속도로가 인접한 기존 예정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소음 문제가 있는 일부는
근처 골프연습장 부지로
분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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