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인-경제) 주 52시간제, 현장에 잘 안착하려면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1-27 07:35:00 수정 2019-11-27 07:35:00 조회수 6

 (앵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제 노동계의 우려 사항을 전해드렸는데,
사용자인 중소 기업들은 어떤 입장인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이후형 본부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
질문 1)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제도 보완책들에 대해서
사용자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어떤 반응입니까?
답변 1)
지역 내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었는데, 일단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을 두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점이라는 것과 탄력적 근로제 확대 적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
질문 2)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대응을 못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답변 2)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부족 인원을 신규 충원하거나 근무 방식을 바꾸고 있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최근 2년 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으로 기초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이 수반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정부가 보완책으로
'특별연장 근로' 사항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자칫 남용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경영상의 사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특정한 시기이거나 또는 한시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에 업무량이 많은 것 등을 특별연장 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질문 4)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의 경우
중소 사업장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 4)
사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제 등의 확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사업장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노무 관리에 어려움도 크며, 건설, 가전,IT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집중 근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5) 
사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주 52시간 근로제가 잘 정착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려면 영세한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잘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여 사전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의 단위기간과 정산기간 등을 1년이상 확대하는 등 입법적인 법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