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 '의미 있는 수사 결과'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27 20:20:00 수정 2019-11-27 20:20:00 조회수 0

두 명이 숨지고 스물 다섯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혜성 조례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제정 과정을 수사한결과
당초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때문에 영업이 가능했는데,
경찰은 전현직 서구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 경위를 수사해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