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광주시장의 책무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내년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1억 2천 56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광주시장의 책무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내년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1억 2천 56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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