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 제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1-28 07:35:00 수정 2019-11-28 07:35:00 조회수 5

광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광주시장의 책무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내년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1억 2천 56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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