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광주시 위법*부당 사항 25건 적발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1-28 20:20:00 수정 2019-11-28 20:20:00 조회수 0

(앵커)

시민 혈세로 매년 수 백억원을 쏟아붓는
광주 제 2순환도로..

그런데 허술한 행정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돈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광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완공된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

지금까지
2천 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쏟아부어졌습니다

(CG1)민간자본으로 지어져
실제수입이 약정된 추정 수입의 85%에 못미치면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협약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난 2016년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G2)감사원은 협약대로 라면
2017년분 법인세부터 보전해주면 되는데,
광주시가 2016년분 법인세
18억원까지 부적절하게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수익도 보장해주고
법인세 보전해줘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또
민간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시가 부담한 법인세 100억원도
돌려받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당시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감사원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만큼
추후 법률 자문을 다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직원을 지난해 3급으로 승진의결하는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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