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때 계엄군에게 실탄 쏜 시민군 재심서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29 20:20:00 수정 2019-11-29 20:20:00 조회수 0

5.18 당시 계엄군을 향해
실탄을 쏜 혐의로 붙잡힌 시민군이
3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장 모씨의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씨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소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했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2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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