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자 차별한 회사 대표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01 20:20:00 수정 2019-12-01 20:20:00 조회수 0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 고용평등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49살 a 모 씨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직원을
휴직 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보내고
임금도 휴직 전에 비해 적게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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